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주민
투표제도를 비롯, 이행명령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등이 새로 도입되게 됐다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는 9일 오후 제2심의반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
정안을 논의, 자치단체에 대한 내무부의 통제권을 견제하고 주민들의 참정권
을 확대하는 장치로 주민투표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
았다. 주민투표제는 자치단체의 폐지와 존치,분할과 통합,그리고 주민들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국민투표와 같은
주민투표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치특위는 구체적인 주민투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별도의 주민투표법을
제정키로 했다.
여야는 또 이날 회의에서 선거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자치단
체에대한 감사를 청구할수 있도록 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