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무고한 현직 경찰관을 가혹행위를 통해 살인범으로 몰아 구
속기소한 뒤 진범이 잡혔는데도 이를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원도 해당 경찰관의 허위자백 외에 별다른 물적 증거가 없는데 도
2심에서까지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 경찰관 구속=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4일 서울 관악경찰서 신림9동 파
출소 소속 김기웅(27) 순경을 애인 이아무개(당시 18살)양의 살해범으로 구
속한 뒤 검찰에 폭행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김 순경은 이에 앞서 11월29일 "이양과 여관에 함께 투숙한 뒤 오전 7시께
근무를 나갔다 돌아와 보니 이양이 숨져 있었다"고 신고했으며, 경찰에 범인
으로 지목돼 5일간 조사를 받은 끝에 구속됐다.
<> 기소 및 재판=김 순경은 검찰에서 "경찰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회유
를 받고 허위자백했다"고 계속 호소했으나 검찰은 김 순경을 살인 혐의로구
속기소했다.
김 순경은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계속 주장했으나 지난 5월27일1심
선고에서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곽동효 부장판사, 김용석.강영수판사)에의
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9월28일 서울고법 형사5부(박용상부
장판사, 여상조.임숙경 판사) 심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항소를 기각당
했다.
<> 진범 검거=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께 서울 관악구 봉
천8동에서 길가던 박아무개(23.여.학생)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방
을 빼앗아 달아난 뒤 40여분 만에 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서아무개 (19.
무직.관악구 봉천8동)군을 지난달 24일 새벽에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