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적용범위 기존.신탁까지 확대...조흥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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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은 8일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대출금의 범위를 신규대출에서 기존대
출과 신탁대출까지 확대,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조흥은행은 당초 은행계정의 신규대출고객에만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었다
기존 대출고객에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키로한 은행은 보람은행에 이어 조흥
은행이 두번째이다.
조흥은행은 신규대출고객에만 우대금리를 적용할경우 이미 대출을 받은 사
람은 기간의 연장이나 대환때가 돼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있어 상대적으
로 불이익을 당할것으로 예상돼 우대금리적용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내년부터 우대금리제가 적용되면 가계대출의 약 30%에 이르는
8만여명이 0.5-1.5%포인트의 금리를 할인받을수있게된다고 밝혔다.
출과 신탁대출까지 확대,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조흥은행은 당초 은행계정의 신규대출고객에만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었다
기존 대출고객에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키로한 은행은 보람은행에 이어 조흥
은행이 두번째이다.
조흥은행은 신규대출고객에만 우대금리를 적용할경우 이미 대출을 받은 사
람은 기간의 연장이나 대환때가 돼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있어 상대적으
로 불이익을 당할것으로 예상돼 우대금리적용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내년부터 우대금리제가 적용되면 가계대출의 약 30%에 이르는
8만여명이 0.5-1.5%포인트의 금리를 할인받을수있게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