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쌀개방협상에서 우리 협상단이 최종 결단을 내려야할 때가
됐다. 그동안 에스피 미농무장관과 3차례의 협상에서 최소시장접근폭과
관세화유예기간을 놓고 밀고 당기는 어려운 협상을 벌여온 협상단은
정부에 최종 마지노선을 정해주도록 요청해왔다.

현재 미국측은 최소시장접근폭 3-5%를 보장하되 유예기간은 당초
6년에서 8년까지 연장할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측은 최소시장접근폭을 2-3.3%,유예기간 10년을 제시,미국측과
줄다리기를 벌이고있다.

정부는 개방 첫해인 95년에 3%이상 수입해서는 곤란하다는 판단 아래
최소시장 접근 허용폭을 3%이하로 낮추는데 협상력을 집중하도록 훈령을
내린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세화 유예기간을 다소 양보하더라도
수입물량 만큼은 줄여야 한다는 지침인 것이다.

정부가 협상단에 이같은 마지막 훈령을 보낸 것은 어차피 쌀시장을
개방할수 밖에 없다면 수입물량이라도 줄여 국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개방 첫해의 수입물량도 줄이고 유예기간도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게 현재로선 최선의 협상결과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를 전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끌기는 어렵다는게
협상단의 보고내용이다.

정부는 최소시장접근폭을 양보할 것인가,아니면 유예기간을 더 얻어낼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한 결과 역시 수입물량을 줄이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수입물량을 보면 개방 첫해인 95년에 최소시장접근폭을
2%로 할 경우 수입량은 70만섬인데 비해 3%일때는 1백5만섬으로 늘어나게
된다. 협상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에 따라 95년의 수입물량이 35만섬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국내의 평균 쌀생산량이 3천5백만-3천6백만섬으로 볼때 35만섬은 1%에
불과한 물량이나 이 차이가 주는 의미는 크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소시장접근 물량이 커질수록 그만큼 일반 소비자에게 외국산 쌀이
시판되는시기가 빨라질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양조용이나 쌀과자등 가공용으로 소비되는 비식량용
수요는 연간 1백78만섬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방첫해에 국내전체
소비량의 3%인 1백5만섬이 수입된다 해도 비식량용 수요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매년 수입물량이 늘어나면 국내 가공용 수요를 상회
하게돼 결국은 식량용으로 돌리거나 비축할수 밖에 없게 돼있다.
국내에 비축된 쌀의 처리도 곤란한 문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수입물량이 국내 소비자에게시판되지 않도록 통제하려는 방침도 지키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쌀수입량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반면 관세화 유예기간은
다소 신축적으로 대응하더라도 당장 큰 문제는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예기간은 일본의 경우처럼 최악의 경우엔 나중에 다시 재협상하는
방안도 강구할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개방첫해인 95년은 현정권의
집권기간내에 들어있으나 관세화시기는 다음 정권이 감당해야 할 처지여서
이런 점도 감안했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