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누락 공직자 4명 경고...14명에 보완 요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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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자윤리위(위원장 이영덕)는 7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공
개대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신고를 누락한 4명에 대해 경고조처하고 14
명에 대해 보완요구를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리위의 이러한 미미한 조처는 고위공직자들이 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했는
지 여부를 가리는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제도적 허점에 기인한 것
이어서 윤리위의 존립가치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1급이상 재산공개대상자 7백10명
에 대한 재산심사결과 고의누락으로 판단되는 불성실등록자 4명에 대해 경
고와 함께 시정조처토록 했다"면서 "다른 14명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누
락으로 인정돼 보완요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고대상자 4명중 3명은 부동산 누락자이고 1명은 금융자산 누락자이다.
보완요구대상자 14명 가운데 부동산관련이 11명,금융자산 관련이 3명이다.
개대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신고를 누락한 4명에 대해 경고조처하고 14
명에 대해 보완요구를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리위의 이러한 미미한 조처는 고위공직자들이 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했는
지 여부를 가리는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제도적 허점에 기인한 것
이어서 윤리위의 존립가치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1급이상 재산공개대상자 7백10명
에 대한 재산심사결과 고의누락으로 판단되는 불성실등록자 4명에 대해 경
고와 함께 시정조처토록 했다"면서 "다른 14명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누
락으로 인정돼 보완요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고대상자 4명중 3명은 부동산 누락자이고 1명은 금융자산 누락자이다.
보완요구대상자 14명 가운데 부동산관련이 11명,금융자산 관련이 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