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고철,동스크랩등 폐자원을 수출입할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국가의 승
인을 받아야하며 또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환경처는 7일 폐광물류,폐유기제등 폐자원 47종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을 입법예고했다.

환경처는 이 시행령이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인
바젤협약 가입 90일이후 적용된다고 밝히고 정부가 금년안에 이 협약에 가
입할 방침이어서내년 4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