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지나치게 많이 청구했다가 환자의 이의제
기로 진료비의 일부를 도될려 준 사례가 많아 의료보험제도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사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에 5개 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많
이 징수했다가 환자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해당 진료비 4백45만원을 다시
정산해 본 결과 47%인 2백35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나 환불해 줬다.

부당징수로 확인된 의료기관 5곳 중에는 인천중앙길병원이 작년에 이어
또 포함돼 있으며 국립의료원도 끼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