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집단휴업 주도 전 약사회장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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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박형하 판사는 7일 약국휴업사태를 주도한 전 대한약사회장
직무대행 김희중 피고인(53)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죄
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대한약사회에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6월 전국약국 무기한 휴업결의를 결의한 뒤 전국 15개 시,도지
부에 휴업을 선동하는 등 약사들의 조제, 판매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
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직무대행 김희중 피고인(53)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죄
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대한약사회에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6월 전국약국 무기한 휴업결의를 결의한 뒤 전국 15개 시,도지
부에 휴업을 선동하는 등 약사들의 조제, 판매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
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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