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한화회장 구속기소...외환관리법 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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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 3과장 박주선검사는 7일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을 외국환관
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한화그룹이 비자금 83억원을 만든것과 관련 김회장에게 횡령죄적
용을 검토했으나 "기업체 대표의 변호사비용은 회사의 공적 지출로 봐야 한
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김회장이 비자금중 수억원을 변호사 비용등으로
지출한 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화그룹 비자금 83억원을 변칙적으로 실명전환하는 데 관여한
한화그룹 관계자들과 사채업자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한화그룹의 변칙실명전환은 금융실명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허용되는 차명거래에 불과한데다 차명을 이용한 실명전환행위가 구
체적으로 은행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한화그룹이 비자금 83억원을 만든것과 관련 김회장에게 횡령죄적
용을 검토했으나 "기업체 대표의 변호사비용은 회사의 공적 지출로 봐야 한
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김회장이 비자금중 수억원을 변호사 비용등으로
지출한 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화그룹 비자금 83억원을 변칙적으로 실명전환하는 데 관여한
한화그룹 관계자들과 사채업자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한화그룹의 변칙실명전환은 금융실명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허용되는 차명거래에 불과한데다 차명을 이용한 실명전환행위가 구
체적으로 은행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