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권실태조사에 착수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직권조사에서는 정부투자기관의 고질적 병폐인
거래업체(원사업자)에 대한 대금미지급 대금부당감액 이자지급지연등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부당한 계약해제나 하자보수요구 검사지연도 포함된다. 이밖에 특정사업자
와 거래를 강요하거나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구속조건부거래도 함
께 실사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감사원 상공부 재무부등 관련부처와 투자기관 거래기
업들로부터 관련자료 수집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할 공공기관이 더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대적인 조사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제조업체의 하도급에 대한 실사를 이달중에
마치고 조사인력을 정부투자기관에 투입,그동안 만연된 이들 기관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점검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한국전력
한국전기통신공사등의 표준계약서등 관련서류에 대한 검토작업을 이달중에
마무리하고 이들 투자기관의 불공정행위유형을 공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