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전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축하금 명목의 금품은 임금에 해
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김시승부장판사)는 4일 경남 장승포시 아주동
대우조선공업 (대표 박동규)이 충무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확정보험
료 인정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측은 축하금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닌 쟁의행
위 중단 조건에 대한 은혜적.호의적 지급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
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상 노조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모두 노동의 대가로 봐야하므로 임금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