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은 하루에 끝나지 않는다. 가령 오늘 "사자"주문을
내면 체결은 오늘 이뤄지지만 거래대금은 3일째되는 날인 모레 결제된다.
3일 결제제도이다.

그러나 주식 매수주문을 낼때 얼마간의 돈이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계약금인 셈이다. 주식 매수주문을 낼때 증권회사에 내야하는
돈을 위탁증거금이라고 한다. 위탁증거금은 사고자 하는 주식대금의 일부로
매매대금에 대한 비율이 위탁증거금률로 증권거래소가 정한다.

현재 위탁증거금률은 40%로 정해졌다.1백만원어치의 주식을 사려면 40만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반대로 현금이 1백만원 있으면 2.5배인
2백50만원어치의 주문을 낼수 있다.

증권거래소는 시장상황에 따라 이 비율을 바꿀수 있도록 돼있다. 주식시장
이 이상 과열현상을 보일 경우 위탁증거금률을 높여 수요를 줄이고 침체
현상을 보일때는 이를 낮춰 수요를 유발해 주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전부 현금으로 내도록 돼있으나 위탁증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대신 유가증권으로 낼수도 있다.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계좌에 있는 대용증권만으로 매수주문을 낼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다.

결제일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그 다음날 해당주식을 매각
(반대매매)하며 그 대금이 입금될때까지 부족액이 미수금으로 잡힌다.

위탁증거금 제도는 위탁자계좌를 이용하는 투자에만 적용된다. 저축계좌나
기관투자가는 예외다. 증권저축등 저축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들은 현금에
상당하는 만큼만 매수주문을 낼수 있다.

기관투자가란 증권거래소로부터 위탁증거금 면제기관으로 지정받은 투자가
를 말하며 11월말 현재 국내 5백98개,외국 1천4백32개등 모두 2천30개에
이르고 있다.

<정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