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 개정 규제완화안 국회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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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방침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거는 상황이 국회
재무위 세법심사소위에서 발생.
소위는 최근 부가가치세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부가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는데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
재무부는 지난 8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모든 부가세사업자가
예정신고때 신고서나 세금계산서를 따로 내지않고 직전기에 확정신고했던
세액의 절반만 내면 예정신고를 마치는 것으로 했다.
집행기관인 국세청은 부가세납세절차가 이렇게 바뀔경우 기업들이 연간
4번(확정신고 2번,예정신고 2번)해야하는 부가세신고를 실질적으로 2번만
해도되는등 업무가 줄어드는 데다 국세청 또한 예정신고때 들어가는 인력을
조사등 다른부분으로 돌릴수 있어 업무의 효율화를 꾀할수 있을것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번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정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고 직전기
세액의 절반만 내면 되는 이른바 규제완화대상에서 법인은 제외되었으며
개인사업자도 한계세액공제를 받게되는 연매출 1억5천만원이하 사업자로만
한정됐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의지가 국회에서 본의아니게 크게
후퇴한 것이다.
물론 국회의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꺼번에 신고제도를 다
없애는 것은 무리다. 시행결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게
세법심사소위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런 국회의 주장이 평소 변화를 꺼리는
정부측이 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하는 답변같아 어리둥절한
느낌을 준다는데 있다.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재무부와 국세청이 충분히
검토해 결정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이처럼 대폭 후퇴할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큰 맘먹고 마련한 규제완화안이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하는것 같아 아쉽다"는 표정.
<육동인기자>
재무위 세법심사소위에서 발생.
소위는 최근 부가가치세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부가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는데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
재무부는 지난 8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모든 부가세사업자가
예정신고때 신고서나 세금계산서를 따로 내지않고 직전기에 확정신고했던
세액의 절반만 내면 예정신고를 마치는 것으로 했다.
집행기관인 국세청은 부가세납세절차가 이렇게 바뀔경우 기업들이 연간
4번(확정신고 2번,예정신고 2번)해야하는 부가세신고를 실질적으로 2번만
해도되는등 업무가 줄어드는 데다 국세청 또한 예정신고때 들어가는 인력을
조사등 다른부분으로 돌릴수 있어 업무의 효율화를 꾀할수 있을것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번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정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고 직전기
세액의 절반만 내면 되는 이른바 규제완화대상에서 법인은 제외되었으며
개인사업자도 한계세액공제를 받게되는 연매출 1억5천만원이하 사업자로만
한정됐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의지가 국회에서 본의아니게 크게
후퇴한 것이다.
물론 국회의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꺼번에 신고제도를 다
없애는 것은 무리다. 시행결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게
세법심사소위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런 국회의 주장이 평소 변화를 꺼리는
정부측이 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하는 답변같아 어리둥절한
느낌을 준다는데 있다.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재무부와 국세청이 충분히
검토해 결정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이처럼 대폭 후퇴할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큰 맘먹고 마련한 규제완화안이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하는것 같아 아쉽다"는 표정.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