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1부 송기홍판사는 30일 사기혐의로 구속된
가수 혜은이씨(본명 김승주.37)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유있다"며 받아들여 이날오후 혜은이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계속 구금
할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혜은이씨는 계모임을 통해 알게된 문모씨(50.여.서울 강남구
압구정동)로부터 음반제작비 명목으로 지난 6월부터 7월사이
에3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빌린뒤 갚지않은 혐의로 지난 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