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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이렇게 한다] 맞벌이 부부 '54만원' 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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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말이나 12월초는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정산에 바쁠때다. 평소
    <>세금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던 이들도 이때는 과연 어떤 부분에서
    <>얼마를 공제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고 또 공제에 필요한 서류들을
    <>떼느라 정신이 없다.

    봉급생활자들은 한햇동안 매달 정부에서 정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
    에서 세금을 원천징수당해왔다.

    각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세금을 뗐으니
    이번엔 "돈을 벌기위해 들인 비용을 세금에서 빼달라"고 요구할 차례다.
    1년사이에 부양가족이 달라지거나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등 지출이
    많아질수도 있다. 따라서 그간 들어간 비용을 잘 계산해 연말정산을 할
    경우 그동안 낸 세금에서 일부를 되돌려 받을수 있게된다. 물론 모자랄
    때엔 세금을 더 낸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사람은 이자.배당등 다른 소득이 없이 직장에서
    받는 봉급만으로 생활하는 근로소득자들이다. 법적으로는 12월분 급여를
    지급할때까지 해야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월말까지 해도된다.

    올해는 맞벌이부부특별공제(54만원)가 새로 생기고 보험료공제가
    24만원에서 50만원까지로 늘어나는등 근로자들에 대한 혜택이 다소
    커진 만큼 연말정산때도 이를 주의해서 살펴보아야한다.

    최근 연말정산과정에서 국세청에 가장 문의가 많은 10가지 쟁점사항을
    뽑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보험료 >>>

    의료보험료는 전액 공제되며 기타보험료는 50만원까지 공제된다.
    기타보험중 공제대상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등 가계손해보험,
    농.수.축협의 생명공제등 보장성보험으로 한정된다. 만기에 적립금이
    환급되는 저축성보험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보험을 들었을 때는 공제되지 않는다.

    <<< 의료비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 연 1백만원까지 공제된다. 그러나
    장애자나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는 1백만원이 초과해도 공제받을수
    있다.

    한의원 조산소등에 지급한 의료비용도 공제대상이 되나 건강진단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약품(한약포함)구입대금은
    공제되지않는다.

    <<<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이 학생일 경우 초.중.고.대학(대학원은 제외)의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이 공제된다. 이때 직장에서 보조받은 학자금은 빼고
    공제한다.

    자녀와 형제자매는 각각 2명까지 초.중.고교까지만 공제된다. 유치원이나
    대학교육비는 공제되지않는다.

    <<< 무주택 근로자 >>>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 한해 1백만원을 공제한다. 물론
    일정요건인 <>연간 총급여액이 1천2백만원이하이고 <>공제대상배우자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
    과세기간중에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한다. 세대주라도 혼자 살거나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과
    함께 살면 공제받을수 없다.

    무주택임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지난해까지 등기소에서 떼야하는 건물
    등기부등본만 인정됐으나 올해부턴 구청에서 뗄수있는 건축물대장의
    등.초본도 인정된다.

    <<< 맞벌이 부부 >>>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남편이 있는 여성근로자는 54만원까지 공제된다.
    남편의 소득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공제를 받기위해선 남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에 의해
    배우자를 확인한다.

    <<< 근로소득 공제 >>>

    공제한도가 연 4백9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높아졌다. 상여.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이 2백50만원이하일때는 전액 공제하고 2백50만원을 초과할때는
    초과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 인적공제 >>>

    모든 근로자가 연간 60만원, 배우자는 54만원을 공제받는다. 함께사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48만원씩 공제한다. 장애자와 경로우대자도
    1인당 48만원까지 공제되며 배우자가 없는 부녀자(미혼인 여자포함)로서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54만원을 공제한다.

    <<< 기부금 >>>

    국가.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금,국방헌금,수재의연금등은 전액 공제된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후원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5%까지만 공제된다. 지정기부금은 학교및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등에의 기부금이나 장학금,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재향군인회 대한적십자사 노인복지법인 등에의
    기부금이나 불우이웃돕기성금등이 포함된다.

    <<< 근로소득세액 공제 >>>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산출세액의 20%(50만원한도)를 공제한다. 작년까지는
    연간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공제해줬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한다.

    <<< 근로자증권저축 >>>

    월급여 60만원이하의 근로자가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공제된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자주식저축은 월급여에 관계없이 모든 가입
    근로자에 대해 공제된다.

    증권저축 주식저축 모두 공제액은 저축금액의 10%이다. 증권저축은
    올들어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한다. 주식저축은 불입기간이 93년
    6월말까지이므로 7월이후에 불입된 저축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육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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