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사립교원 직장의보혜택 유보...보사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사부는 28일 내년부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후 지역의료보험
에 새로 가입하는 번거움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에서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게속 받을수 있도록 한 계획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보험료의 30%를 새로 부담해야 할 공무
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공단의 반대에 부딪쳐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의
료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이간은 내용을 제외했다"며 "그러나 퇴직공무원도
지역의보조합에 가입, 의보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에 새로 가입하는 번거움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에서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게속 받을수 있도록 한 계획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보험료의 30%를 새로 부담해야 할 공무
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공단의 반대에 부딪쳐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의
료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이간은 내용을 제외했다"며 "그러나 퇴직공무원도
지역의보조합에 가입, 의보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