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과거와 달리 업종다양화보다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기업결합을
하고 결합수단도 주식취득보다 합병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올들어 10월까지 기업결합신고를 받은 결과 기업결
합은 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23건보다 31건이 줄고 대규모기업집
단의 기업결합 건수도 28건으로 전년동기(55건)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건수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기업결합 신고기준이 납입자본 10억
원,총자산 50억원에서 지난 4월1일부터 납입자본 50억원,총자산 2백억원으
로 늘어난데다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도 총자산 4천억원이상인 78
개에서 총자산 상위30개로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