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11.27 00:00
수정1993.11.27 00:00
케이와이씨가 한달만에 관리대상종목에서 벗어났다.
26일 증권거래소는 당좌거래가 재개된 케이와이씨를 27일자로 관리종목 지
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회사는 지난달 27일 약1억9천만원의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돼 당좌거래
가 정지됐으나 부도어음을 전액 회수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당좌거래정지해
제 승인을 받아 은행과의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게 됐다고 이날 증권거래
소를 통해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