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감증명 용도-유효기간 폐지...행정쇄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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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6일 장기적으로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한
다는 방침을 정하고 우선 내년부터는 인감증명의 용도와 유효기간을 폐지하
고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인감증명 신청시 주민등록증 이외에 운전면허증및 여
권등으로 신원확인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감증명의 용도지정과 현행 3
개월인 유효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신청 때 내는 위임장 및 동의서의 유효기간
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에 한해 용도지
정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오는 96년부터는 도장확인절차등을 통해 거래관계를 직접증명하는 현행방
식을 단순히 인감등록 사실과 인감의 모양을 복사해주는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다는 방침을 정하고 우선 내년부터는 인감증명의 용도와 유효기간을 폐지하
고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인감증명 신청시 주민등록증 이외에 운전면허증및 여
권등으로 신원확인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감증명의 용도지정과 현행 3
개월인 유효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신청 때 내는 위임장 및 동의서의 유효기간
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에 한해 용도지
정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오는 96년부터는 도장확인절차등을 통해 거래관계를 직접증명하는 현행방
식을 단순히 인감등록 사실과 인감의 모양을 복사해주는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