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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종합톱] 수출입시 원산지표시 의무화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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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1월부터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세관에서 통관할수 없게된다. 또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세감면등의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된다.

    이밖에 면허없이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이 현행 5년이하
    징역 또는 해당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서 10년이하징역으로
    강화된다. 반면 현행 무면허업자와 동일하게 처벌되던 허위수출입업자에
    대한 벌칙은 3년이하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완화
    된다.

    26일 재무부관계자는 "원산지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정기국회에서 관세법을 이같이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수출입물품은 세관직원들이
    정정지시를 내린후 시정되면 통관하는 식으로 행정처분에 의해 이루어져
    왔었다.

    한편 당초 재무부의 관세법개정안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수입한
    자에 대해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었으나 상공자원부와
    법무부등 관계부처협의과정에서 벌칙조항은 제외됐다. 이는 원산지를 허위
    로 표시한 경우 통관보류가 가장 큰 벌칙인데다 벌률위반에 대해선 대외
    무역법규정에 의해 처벌하면 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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