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계열법인발행 회사채 지급보증한도가 자기자본의 50%에서
30%로 축소된다.

또 앞으로는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와 부동산취득등 한국은행이
여신을 금지한 용도의 자금을 조달하기위한 회사채의 지급보증은 금지된다.
리스채등 금융기관 발행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은 증권회사의 중소기업
회사채 지급보증실적으로 인정해 주지않게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6일
대기업그룹의 증권사 사금고화를 막고 중소기업등 생산부문의 사채발행을
촉진하기위해 이같이 "증권사 자산운용준칙"을 개정했다.

계열사 지급보증액이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는 증권사는 초과분이
해소될때까지 계열사에대한 신규보증이 금지되는데 현재 대우 럭키 쌍용
현대등 4개 증권사가 초과상태이다.

이밖에 이날 증관위가 의결한 주요안건은 다음과같다.

<>부국증권 상해증권거래소 B주식 매매회원자격 취득승인=부국증권이 중국
상해증권거래소의 외국인투자전용주식(B주식) 직접매매 회원자격을 미화
7만5천달러에 취득하는 것을 승인.국내증권사가 상해증권거래소의 직접매매
회원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처음으로 중국에서의 증권업무 실적증대및 영업
기반 조기구축 효과가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증권감독원은 밝혔다.

<>단자회사의 채권간사업무 확대=국공채의 원활한 인수를 꾀하기위해
단자회사의 채권간사업무 범위를 현재의 통화안정채권에서 재정증권
양곡증권등 상환기간 1년이내의 국공채로까지 확대.

이날 증관위는 또 진로와 해태제과의 해외전환사채(3천만달러씩)발행계획
을 승인하고 대유증권 광화문지점의 신설도 인가했다.

<조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