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23개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턴키베이스공사등 공사계
약과 1억원이상 조달물자구매를 조달청에 위탁키로 했다.
2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경제장관회의에 올려 확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그동안 물자구매와 공사계약을 원칙적으로 투자기관
자율에 맡겨왔으나 이를 둘러싸고 각종 비리가 그치지 않는데다 효율성이
떨어져 조달청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달청으로 위임되는 정부투자기관의 조달물자구매대상은 1억원이
상(외자의 경우 미화10만달러이상) 범용및 일반물자구매로 정하고 한전이
사들이는 배전기등 조달청이 기술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물품은 투자기관이
직접구매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