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후 일반영장발부는 `불법구금' 국가서 배상마땅...대법
영장이 아닌 일반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이는 불법구금에 해당되므로 국가는
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알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임의동행 형식
으로 연행한 뒤 48시간 이냉 일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왔던 수사관행에 쐐
기를 박은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24일 안기부에 연행돼 45시간만에
일반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던 전 전대협 의장 김종식씨(25.전북 전주시
서신동 49)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 "국가는 김씨에게 1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