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연행, 사실상 긴급구속하면서 48시간이내에 사후구속
영장이 아닌 일반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이는 불법구금에 해당되므로 국가는
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알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임의동행 형식
으로 연행한 뒤 48시간 이냉 일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왔던 수사관행에 쐐
기를 박은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24일 안기부에 연행돼 45시간만에
일반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던 전 전대협 의장 김종식씨(25.전북 전주시
서신동 49)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 "국가는 김씨에게 1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