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표적 근로복지제도인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의원
입법으로 제정해 놓고도 실제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법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것이나 행정부와 사법부는 솔선수범차원에서
이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으나 국회만은 그렇지 않다.
지난 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정년과 관련, 남녀간 차별을 두지말도
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부와 사법부는 기능직 정년을 남녀구별없이 58세로,
고용직의 경우 43세로 각각 통일했다.
국회는 그러나 대부분이 여성인 고용직 사무보조원의 경우 정년을 행정부
등의 2분의1수준인 불과 24세, 후생보조원의 경우 26세로 한정, 사실상 취
업 2~3년만에 정년퇴직 시킬수 있는 차별규정을 인사규칙에 두고 있다. 이
는 국회가 남자고용직 안내원의 정년을 41세까지 인정한 것과도 큰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