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25일 자신에게 온 경찰출두요구서를 외상고객의 이름으
로 변조,밀린 책 대금을 받기 위한 위협용으로 사용한 혐의(공갈미수및 공
문서 위조)로 이설계씨(37.서울 양천구 목4동)를 구속.

도서총판 J공사 관리과장으로 있는 이씨는 올해초 10개월 할부로 전집류등
24만원어치의 책을 사간 임모양(18.회사원)이 이를 갚지 않고 행방을 감추
자 자신이 받은 경찰출두요구서를 임양이름으로 변조,임양의 고향집으로 보
내 임양이 경찰에 고소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다.

이씨는 임양의 가족들에게 몇차례 전화를 걸어 "밀린 책값과 연체이자 2만
4천원을 당장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독촉하다 이를 사실로 믿게 하기
위해 가짜 출두요구서를 이용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