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가계수표' 27일부터 발행...31개 은행 공동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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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1개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하는 "은행보증 정액가계수표"가 오는 27일
부터 발행된다. 은행공동기준에 따라 발행되는 은행보증수표는 액면이 10만
원 50만원 1백만원 2백만원으로(2백만원짜리는 자영업자에게만 허용) 표시된
정액수표이며 은행의 보증한도는 일반개인은 3천만원, 자영업자는 5천만원이
다. 은행은 거래자의 예금(신탁포함)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잡거나 5천만원의
신용보증(인보증포함, 자영업자는 1천만원)을 받고 보증한도내에서 보증가계
수표를 권종별로 최고40장까지 교부할수 있다. 보증한도보다 많이 수표가 발
행돼 은행이 지급했을 때는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며 10일이내에 초과금액을
갚지 않으면 은행은 담보권을 행사한다. 재무부는 은행보증수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초과지급이 발생하고 10일이 지난 경우는 주의거래처 <>5백
만원이상을 초과로쓰고 3개월이상 갚지않았을 때는 황색거래처 <>5백만원이
상의 초과지급금을 6개월이상 갚지않았을 경우는 적색거래처로 각각 등록,거
래불량자로 제재토록 했다.
부터 발행된다. 은행공동기준에 따라 발행되는 은행보증수표는 액면이 10만
원 50만원 1백만원 2백만원으로(2백만원짜리는 자영업자에게만 허용) 표시된
정액수표이며 은행의 보증한도는 일반개인은 3천만원, 자영업자는 5천만원이
다. 은행은 거래자의 예금(신탁포함)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잡거나 5천만원의
신용보증(인보증포함, 자영업자는 1천만원)을 받고 보증한도내에서 보증가계
수표를 권종별로 최고40장까지 교부할수 있다. 보증한도보다 많이 수표가 발
행돼 은행이 지급했을 때는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며 10일이내에 초과금액을
갚지 않으면 은행은 담보권을 행사한다. 재무부는 은행보증수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초과지급이 발생하고 10일이 지난 경우는 주의거래처 <>5백
만원이상을 초과로쓰고 3개월이상 갚지않았을 때는 황색거래처 <>5백만원이
상의 초과지급금을 6개월이상 갚지않았을 경우는 적색거래처로 각각 등록,거
래불량자로 제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