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일정 규모의 중앙집중
난방식 공동주택에 각 가구별로 열량계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시가 23일 개정고시한 공동주택시공지침에 따르면 중앙집중 난방방식
의 공동주택 가운데 가구당 전용 면적이 60 를 초과하는 가구에는 적산
열량계를 설치해야하고 가구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가구에는 적산열량
계 또는 난방온수미터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