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5년까지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와 CD(양도성예금증서)발행한
도및 만기등을 확대하는 계획을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 금융분야 개방계획
에 규정키로 했다.

또 외국의 은행 투신 투자자문사가 국내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때 국내금
융시장상황을 고려하는 경제성필요성심사를 폐지,인가요건을 갖추면 모두사
무소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22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분야 UR개방계획서"를확정
,이달말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