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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지난 증권저축계좌서도 주식매입 허용...증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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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만기가 지난 각종 증권저축계좌에서도 주식 매입이 허용된다.
    22일 증권감독원은 증권업협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증권저축계좌는 저축금을 더 넣을 수는 없지만 잔고범위내에서는 일반위탁
    자계좌와 다름없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을뿐만 아니라 매입주식에 대해 대
    금을 결제하기 전에도 이를 팔수 있다고 밝히고 즉시 이를 시행토록 통보했
    다.
    또 만기후라 할지라도 저축금을 되찾지 않는다면 공모주청약자격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증권저축계좌는 약관 등에 뚜렷한 명문규정이 없어 관례적으로 만
    기후에는 기존 보유주식을 팔 수는 있어도 추가적인 매입은 허용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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