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8월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위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국토(군단위 이하 농업진흥지역 제
외)로 확대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 조치를 23일부터 해제키로 확정
했다.
또 23일부터 토지거래 허가대상을 일부 조정,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매매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
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 지난 8월23일부터 실시된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조치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토의 39.7%에서 90.5%로 대폭 확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