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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피해 배상인정 잇달아...부당해고.불성실변론.소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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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인정(위자료지급)추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그동안 각종 손해배상소송에서 단순히 금전적 물질적 피해
    만을 인정해오던 관례와는 크게 다른 것으로 앞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정신적
    피해 주장을 더욱 쟁점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대표적인 정신적 피해 인정판결로는 부당
    해고근로자의 정신적피해배상을 비롯 법률서비스 잘못에 따른 위자료지급
    인정,공사소음.진동에 따른 정신적 고통인정등을 들수 있다.
    지난달 12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도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근로자 윤기영씨(경기도 안산시 부선동)가 (주)덕신정공(대표 강병희)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재판부는 "회사가 원고 윤씨를 몰아내려는 의도하
    에 해고사유를 만들어 징계를 통해 쫓아낸 경우 해고가 무효임은 물론 윤씨
    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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