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노동부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을
적용,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산업재해 보상까지 지급토록 하는 등 사실상 이
들의 법적권리를 인정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외국인의 취업자체를 불법으로 규정, 이들에 대한 근로자로서의 법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무부측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국내에 불법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분보장 문제와
관련, 정부부처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금년들어 지난 8월까지 의정부 노동사무소 등 15개
지방노동관서는 외국인 불법취업자들의 임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 모두 26
명의 체불임금 2천6백98만원의을 청산토록 해당 기업체를 상대로 지도, 임
금을 받도록 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