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시방서작성 미흡/감리자료역할 불충분...검설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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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크게 강화되는 감리제도가 부실시공 근절등 본래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시공업체들의 공사건별상세 시방서(프로젝트 시방서)및 공작
도(숍드로윙)작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공사의 경우 모든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하면서
시방서를 작성하기는 하나 극히 형식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않아 감리자들
이 감리에 나설때 기초자료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건설업체들은 해외공사의 프로젝트시방서는 작성하나 국내 공사에서
는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국내 건설공사의 경우 상세 시방서가 없이 그간의 관행이나 경험
으로만 공사를 하는 경향으로 부실공사 위험성을 구조적으로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기 위해서는 시공업체들의 공사건별상세 시방서(프로젝트 시방서)및 공작
도(숍드로윙)작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공사의 경우 모든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하면서
시방서를 작성하기는 하나 극히 형식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않아 감리자들
이 감리에 나설때 기초자료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건설업체들은 해외공사의 프로젝트시방서는 작성하나 국내 공사에서
는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국내 건설공사의 경우 상세 시방서가 없이 그간의 관행이나 경험
으로만 공사를 하는 경향으로 부실공사 위험성을 구조적으로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