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크게 강화되는 감리제도가 부실시공 근절등 본래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시공업체들의 공사건별상세 시방서(프로젝트 시방서)및 공작
도(숍드로윙)작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공사의 경우 모든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하면서
시방서를 작성하기는 하나 극히 형식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않아 감리자들
이 감리에 나설때 기초자료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건설업체들은 해외공사의 프로젝트시방서는 작성하나 국내 공사에서
는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국내 건설공사의 경우 상세 시방서가 없이 그간의 관행이나 경험
으로만 공사를 하는 경향으로 부실공사 위험성을 구조적으로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