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중앙투자금융(대표 윤장수)이 지난7월2일부터 이달9일까지
거래업체가 발행한 중개어음 3천8백33억원어치에 대해 불법보증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은감원은 이와관련,중앙투자금융과 관련임직원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은감원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벌인 특별검사결과 중앙투금은 중개어음
에 보증해서는 안된다는 단기금융회사 업무운용 준칙을 어기고 3천8백33
억원 어치의 어음에 배서하거나 보증때 사용하는 부전지의 원본을 복사한
사본등으로 위규 보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투자는 내부적으로는 중개어음으로 회계처리 보증료대신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은감원은 중앙투자가 중개한 어음은 우량기업으로 현재까지 결제되지 않은
것은 없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중앙투금이 지난 7월2일부터 19개은행에 기업체 발행어음을
팔면서 보증어음방식보다 금리가 높은 중개어음 형식을 취하며 규정상
할수없는 보증을 했다고 설명했다. 취급당시 보증어음은 지도금리로
묶여있고 중개어음금리는 자유화돼 중개어음금리가 0.5%포인트정도 높았다.

은감원은 중앙투금이 회계처리는 중개어음으로했으나 실제는 보증이어서
자가자본의 15배를 초과할수없는 총채무보증한도도 어겼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동남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과정에서 꼬투리가 잡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