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주거지역및 준공업지역에 1백50㎡미만의 단란주점이 허용된
다.
또 일반주거지역내 5백㎡미만의 소극장이나 1천㎡미만의 전시시설은 도로
폭에 관계없이 건축할수 있게된다.
서울시는 16일 지난 8월9일 건축법시행령이 바뀐후 개정이 필요하거나 그
동안의 조례운영상 조정이 시급한 사항을 반영한 이같은 내용의 건축조례개
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다음달 6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
정하고 내년 1월의 시의회임시회에 상정,통과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천5백 이하인 일반주거지역내의 관람 집회및 전시
시설의 경우 폭8m이상도로에 6m이상 접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람집회시
설은 5백~1천5백㎡,전시시설은 1천~1천5백㎡일때만 도로폭규정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