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설치허가 3천kw까지는 면제...상공자원부 발표 입력1993.11.17 00:00 수정1993.11.1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3천kw이하의 소수력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전기사업자는 설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상공자원부는 국내부존자원인 소규모 수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계엄 어이없다"던 조민…조국 수감 후 2심 첫 재판 예정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의 2심 첫 재판이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이번 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 2 "연 5% 이자 준대요"…사흘 만에 100억어치 '조기 완판' [돈앤톡]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증권사가 발행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인데다 연 5%대 수익률을 자랑해 정기예금보다 투자 매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3 검찰, '12·3 비상계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사령관은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해 윤석열 대통령 등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