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천kw이하의 소수력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전기사업자는 설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상공자원부는 국내부존자원인 소규모 수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사업
법 시행규칙을 개정,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