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코오롱그룹에
대해 속리산 국립공원 안 자연환경지구에 국내 최대규모의 청소년수련장
건설을 승인해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환경처는 이 수련장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이미
두 달 전에 알고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는데다, 내무부 승인 과
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13일 환경처에 따르면 코오롱그룹 산하 오운문화재단(이사장 이원만)은
정부의 승인 아래 지난해 10월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속리산 국립공원 안에
92만 (28만평) 규모의 청소년수련장을 세우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
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