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13일 중동신도시 아파트 입주자 1만3천4백92가구가운데
아파트를 불법으로 매매했거나 전대한 68가구를 적발,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김모씨(원미구 중동 우성아파트)등 불법 전대10가구에
대해서는 건축회사에 계약취소를 의뢰했다.
또 주민등록만을 위장전입한후 입주를 하지않은 문모씨(원미구
중동 뉴서울아파트)등 6가구와 입주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2명등을 사직당국에 고발했다.
시는 그러나 김모씨(복사골 아파트)등 해외취업이나 직장이전으
로 부득이 입주를 할수없는 64가구에 대해서는 전대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