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11일 91년 인천시 도시의료
보험조합 노사분규와 관련해 의료보험조합쪽에 의해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해고됐던 이원필(32.전 인천시 북구의료보험조합 노조지부장)씨 등 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분규 피해당사자인 대표이사 등
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해 내린 해고처분은 절차상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
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