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가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더라도 중고생을 상
대로 과외지도를 하는등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면 부동산취득에 소
요된 자금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부동산구입자
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에 대한 판결은 아니지만
소요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할 경우 재산취득주부에게통상
증여세를 물려온 그동안의 세무서관행에 쐐기를 박은 진일보한 판
결로서 최근 부부재산공유제.분할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논의 등
과 관련,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연수대법관)는 10일 가정주부인 고명씨(서울
개포동 현대1차아파트)가 개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
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서측의 상고를 기각,"개포세무서
가 92년1월 고씨에게 내린 5천여만원의 증여세등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