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고용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면 국내 중소기업 3개업체중
2개사는 분담금 또는 예치금을 내더라도 고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근로자들의 3D(더럽고 힘들고 위험한)업종 기피로 필요인력을
구할수 없는등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10일 산업연구원(KIET)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방안"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인력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2백91개 업체중
67.8%가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해지면 국내근로자와의 임금격차만큼을
분담금이나 예치금으로 부담하더라도 고용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외국인
고용이 합법화되더라도 고용할 생각이 없다는 기업은 32.2%에 그쳤다.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8.9%,기능공이나 단순노무직등
기능인력의 부족률은 이보다 다소 높은 10.5%로 분석됐다. 이는 93년
3월말기준 전산업 인력부족률 3.62%의 3배수준에 달하는 것이다.

이같이 생산인력이 크게 부족한 원인으로는 힘든 직종을 꺼리는
근로자들의 성향때문이라는 지적이 60.3%로 가장 많았고 낮은
임금수준(12.9%),사회전반적인 인력양성 부족(12.1%)등의 순으로 꼽혔다.

그러나 국내 유휴인력이나 비정규직의 활용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작업성격상 비정규직의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기업이 53.6%에
달했고 19.2%가 생산성이 낮고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어 이들의 활용이
곤란하다고 대답했다.

또 자동화를 통한 인력절감 노력의 경우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힘들다는 기업이 43.8%에 달했고 생산공정상 더이상의 자동화가 어렵다는
업체도 30.8%나 됐다. 이밖에 22.6%의 기업은 경영전망이 불투명해
시설투자를 할수 없다고 응답했다.

이에따라 현재 불법으로라도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전체 응답기업의 절반에 달하는 48.1%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상업인쇄 플라스틱제품 금속주조등의 업체중 3분의2이상이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이유로는 인력을 구할수 없기때문이란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고 임금이 싸기때문에 23.4%,국내근로자의 근로의욕고취를
위해서 5.4%,노사분규 염려가 없기때문이 1.8%등으로 분석됐다.

한편 임금과 숙식제공 비용등을 합하더라도 외국인력의 월평균 고용비용은
같은직종 국내근로자의 6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