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훼리호 침몰사고를 수사중인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명노승
전주지검차장검사)는 11일 군산지방해운항만청 해무계직원 박성
일씨(36.7급)를 공용서류손상과 증거인멸 혐의로,전 선박계장양
기성씨(39.현 인천해항청 근무)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행사혐의
로 구속하고 전 해무과 직원 이동헌씨(30.현 본청근무)는허위공
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사고발생 이후 군산해항청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달 19일 명절이나 여름 휴가철 등 특별
수송기간에 실시되는 연안여객선 정원초과 단속서류 일체를 불
태워증거를 인멸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박씨가 불태운 서류에는 지난 8월 여름철 특별단
속기간중 군산해항청이 서해훼리사의 정원초과 운항을 적발한 뒤
서해훼리사측으로부터 받은 정원초과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
인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군산해항청에 근무하던 지난 2월부터 매달 실시하도록
-돼 있는 여객선안전점검과 승무원 안전교육을 3차례나 실시하지
않고도 제대로 실시한 것처럼 ''여객선안전점검표와 안전교육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꾸며 항만청에 제출한 혐의다.
불구속 입건된 이씨도 지난 2월 한차례 여객선 안전점검과 승무
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꾸민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