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문제를 논의,수사와 안보목적감청시 긴급감청제도를 도입키로 합
의했다.
특위는 긴급감청의 경우 48시간이내에 허가를 받도록했으며 범죄수
사목적의 감청은 법원영장 청구때 소명자료를 첨부토록하고 영장발부
는 단독판사가 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또 대화비밀침해의 경우 일반감청과 마찬가지로 법원허
가제로 하기로 했으며 국가기관의 경우 감청설비등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중 영야간 핵심쟁점인 안보감청시 대통령이
승인토록 할것인지(민자) 법원영장에 의해서 할것인지(민주)에 대해
서는 합의점을 찾지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