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자망어업등 13개업종에 대한 각종해외투자제한을 풀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종합상사의 유상증자 및 회사채발행 조건을 제조업 수준으로 우대하며
종합상사등 제조업.비금융회사의 자사제품의 해외판매금융자회사 설립을 허
용하는등 수출촉진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신경제추진위원과 무역관
련기업인등 3백여명이 참석한 제 4차 신경제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제화전략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외국인들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기위해 내년 4월부터
외국인기업에 실제 기업활동에 쓰이는 토지와 2백평이내의 임직원용 택지의
취득을 허용하고 제조업영위기업의 토지취득은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계류등 고급 자본재를 일본에서 들여올때는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적용을 제외, 자유롭게 수입할수 있도록하고 중소규모의 합작
기업에 대해선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더라도 참여토록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첨단기술산업에 투자할 경우엔 시설자금의 해외조달을 1
백%까지 허용하고 비상장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적정유보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신고 처리기간도 10일이
내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기업의 노사문제를 전담 처리하는 창구를 설치, 외국기업의
노사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출촉진을 위해 무역업등록 없이 수출할수 있는 대상을 건당 1
만달러 이하에서 2만달러 이하로 확대하고 수출용 원자재 외상수입기간을 30
일에서 60일로 늘리기로 했다.
자동차등 우리 상품의 해외수출을 돕기위해 해외판매금융 자회사의 설립을
혀용하고 대기업의 경우 수출신용장이 도착하기전 수출계약서만으로 무역어
음을 할인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건설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위해 연불금융의 융자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현지금융한도를 점차 확대,97년까지 현지 금융
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여신관리제도 개편시 10대계열기업군을 제외한 대
기업의 종합휴양업에 대한 투자및 부동산 취득제한을 폐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