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어백에 화약이 포함되어 있다해서 경찰청이 이의 수입을 규제하고
나서 자동차수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8일 자동차공업협회및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관세청과 일선 경찰서
에 공문을 보내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따라 모든 에어백수입때 경찰
의 사전허가를 받도록하는 것은 물론 생산및 판매과정에서도 사후관리를 받
도록 했다.
경찰청이 이처럼 에어백수입을 문제삼고 있는 것은 에어백에 비닐백 팽창
에 활용되는 약80g의 화약이 들어있어 이화약이 다량으로 수집될 경우 불순
한 목적에 사용될수도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에어백은 그동안 상공자원부 통합공고상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분류돼 아
무런 규제없이 수입돼왔으나 경찰청이 뒤늦게 규제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업계는 일본 미국등 어느나라에서도 에어백을 자동차부품으로 분
류,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독 우리나라만이 규제를 하겠다
는 것은 현정부의 행정규제완화및 산업경쟁력강화 정책에 배치되는 것이라
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