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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내부거래' 세무조사 강화...국세청, 투기등 집중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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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기업간에 서로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한뒤 정상거래처럼 꾸며 세
    금을 탈루하거나 기업주가 기업자금을 대여금형태로 빼내 부동산투기로
    재산을 증식하는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
    폭강화된다.
    8일 국세청관계자는 "법인세신고내용 정밀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혐의
    가 뚜렷한 범인중 내부거래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한 법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세무관리를 해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벌그룹의 경우 계열기업이나 대주주등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 법인끼리 물건이나 주식을 거래하면서 서로에 유리한 가격이나 조건
    으로 거래한뒤 이를 정상적인 거래처럼 허위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나 법
    인세등 관련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기업의 내부거래혐의를
    추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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