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건설업체들이 하도급공사의 산재보험료 산정방식을 놓고 마
찰을 빛고 있다.
대형 건설업체들로 구성된 한국건설업체협의회는 노동부가 건설업체들
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임금지급액을 직접 조사해 정확한 임금동책에 따
라 산재보험료를 확정, 납부하라고 지시한데 대해 이는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지시라며 철회에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회
등 각계에 제출했다.
건설업체들은 탄원서에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임금내역
을 보고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하도급업체들이 인력을 여려 현장으로
자주 이동시키고 있어 하도급업체의 임금총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