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는 한화그룹 김승연회장(41)의 미LA 호화주택구
입 등 국내재산 해외도피혐의와 외국은행 예금거래 등 외국환거
래혐의 수사가 함께 마무리 되는 이달말쯤 사법처리 여부를 일
괄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김회장이 85년부터 92년말까지 미국 미들랜드 내셔널
은행 뉴저지점에 1백20만달러 상당을 입,출금 거래했다는 진술
을 확보했으나 공식 은행문건에 의해 예금구좌개설 및 종결시점
과 자금출처 등을 확인,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를 특정키로 했다.
검찰은 또 김회장이 미LA주택 구입과 관련,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기 위해 검찰에 소환된 미현지법인 GUSA사(골든
벨 유에스에이) 전.현직 간부 조사와 미대사관파견 관세청,검찰
직원 등을 통한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가 완료되는 이달말쯤 위법
혐의 여부를 최종 결론 지을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김회장이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와 국내재산 해외
도피혐의를 분리,수사할 수도 있으나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주택 구입경위를 명백히 한 뒤 일괄 사법처리키로 한것"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