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유업 대표 최명재씨 집행유예 선고...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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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곽현수 부장판사)는 4일 농지보전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으로 기소된 파스퇴르
유업 대표 최명재씨(66)에 대해 징역 8월에서 집행유예 1년, 벌금 1백
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신문광고를 통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은 인정되나 최씨가 우유의 다양화와 고품질화를 위
해 노력했고 학교법인을 설립,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한 공로를 무시
할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89년 8월23일 신문광고를 통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
를 실추시킨 혐의와 목장부지를 확장하면서 농지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
소비자보호원에 의해 고발됐었다.
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으로 기소된 파스퇴르
유업 대표 최명재씨(66)에 대해 징역 8월에서 집행유예 1년, 벌금 1백
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신문광고를 통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은 인정되나 최씨가 우유의 다양화와 고품질화를 위
해 노력했고 학교법인을 설립,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한 공로를 무시
할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89년 8월23일 신문광고를 통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
를 실추시킨 혐의와 목장부지를 확장하면서 농지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
소비자보호원에 의해 고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