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른 세원노출로 기업이나 국민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속에 정치권은 대폭적인 세율인하를 포함한
세제개혁을 단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측은 그러나 "세수"때문에 한꺼번에 내릴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간은 물론 정부여당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벌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싯점에서 학계가 정부나 민자당이 검토하고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의 세제개혁안을 청와대와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경제부처와
국회재무위에 건의해 놓고 있어 앞으로의 논의 과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정학자모임"의 구성원인 곽태원(서강대)김준영(성균관대)박태규
(연세대)오연천(서울대)윤건영(연세대)이만우(고려대)이재기(세종대)
이진순(숭실대)장오현(동국대)최광(외국어대)최명근교수(서울시립대)등
11명이 건의한 세제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세절차의 민주화=명령복종관계에서 채권채무관계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과세관청의 과세권에 대응할 수 있는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한다. 상속세의 탈루에 대해 10년(부과권 제척기간)동안 정부는
몇번이고 조사.갱정할수 있는 반면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기간은 1개월에
불과한만큼 이를 연장해야한다. 사후구제청구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고지전 심사제도를 통하여 세무조사 단계에서 납세의무자가 위법 부당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 과세관청의 갱정회수도 제한해야 한다.

<>소득과세부문=개인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을 현행
50%에서 35%수준으로 인하하고 한계세율단계의 폭을 넓혀 최고세율은 1억원
초과분에 적용해야한다.

이자.배당의 종합과세는 전산준비를 서둘러 예정보다 1년 앞당겨 9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한다.

현 대통령의 임기내에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에 대한
전면적인 종합과세를 실시해야된다.

법인소득세부문은 일반법인의 소득세율을 낮은세율의 경우 20%에서
15%로,높은 세율은 34%에서 30%로 햐향조정해야 한다.

세율인하는 실명제실시이후 세원노출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소득세의 자원배분 왜곡상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재무구조개선에 실효성이 없는 증자소득공제와 지원효과에 비해 번거로운
준비금제도등은 폐지되어야한다.

각종 특례적 세액공제 특별상각 소득공제 세액감면도 대폭 폐지또는
축소돼야 한다. 지원대상의 기준이 모호하며 절차도 복잡한 특례형식의
수많은 조세지원제도는 중소 영세기업이 활용하기 어려우며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유발하게 마련이다. 기업이 특례적인 조세지원에
매달리게 할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경제원리에 따라 생산에 전념토록
해야한다.

<>소비과세부문=정부가 제시한 부가가치세의 한계세액공제안은 철폐해야
한다. 과세특례자제도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비기장자에 대해서는
총외형에 업종별,매출액 규모별로 구분된 표준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토록 개편해야 한다.

특별소비세는 경유의 경우 세율을 1백%수준까지 상향조정하여
휘발유세율과 균형을 이루고 골프장 입장과 관련한 특별소비세를
5만원선으로 인상해야 한다. 주세의 경우 맥주보다 위스키나 브랜디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정부의 개편안은 철회해야한다.

<>자산과세부문=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각각 55%와 60%)을 모두 45%로
인하하고 종합토지세는 94년부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표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초과이득세는 93년말에 폐지하는 대신 건축물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세율을 조정하되 유효한계세율은 최고 1.5%로 종합토지세 보다 낮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다주택에대한 차등중과세보다 보유주택의 총가액에
따라 누진과세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개인소득세 납세자가 2인이상인 세대에
대해서는 중과세 배제해 맞벌이부부등 경제활동인이 보유한 승용차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박정호기자>